학회소개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and Occupational Science

학회소개 정관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작업과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Occupational Science-Challenging, Inspiring, Empowering All (약칭: KAOS-CINEMA)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인간 작업에 관한 학술 연구, 교육 및 교류를 통해서 융합적 지식과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 웰빙, 참여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작업과학에 관한 연구를 계획, 지원, 수행한다.
  2. 작업과학 지식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3. 국내외 작업과학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4. 작업과학 관련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5. 학회의 목적 성취와 관련된 각종 출판물을 발간한다.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구성)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의무에 따르는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학회가 규정하는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가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정기 및 임시총회 그리고 학술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3.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이를 학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칙 제 4 조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당해 년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우선권 및 본 학회 학회지를 제공받는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본 학회에서 제명될 수 있으며, 회원으로의 재가입 절차는 내규를 따른다.
  1.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2. 명예를 실추한 자
  3. 탈퇴의사를 밝힌 자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단, 이사진, 감사로 나눈다.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1. 회장단 - 회장 1 인 및 부회장 5 인 이내
  2. 이사진 – 학술, 편집, 임상, 교육, 기획, 총무, 정무, 재무, 홍보, 정보, 국제 50 인 이내
  3. 감사
제 10 조 (고문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작업과학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단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4. 편집위는 학회의 학술출판물 관련 장려, 심사, 편집, 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학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수석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임명직의 해임)
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 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2.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제 15 조 (임원의 보선)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1 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7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3. 정기 총회는 연 1 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장단,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19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 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 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2 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회장) 1 인, 편집이사 2 인 이상, 편집위원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3 조 (자격)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 자격 규정에 합당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자로 한다.
제 24 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1 년에 2 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2.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5 월 31 일, 11 월 30 일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4.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25 조 (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창립 후 1 년 동안 연회비 유예)
  2. 찬조금
  3. 기타수입금
  4. 이사회비
제 27 조 (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 28 조 (포상)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되는 자
제 29 조 (징계)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징계를 취하며, 세부 절차 및 진행은 내규를 따른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소정의 회비를 2 년간 체납한 자
  4. 그 밖의 안건으로 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규정한 자

제 10 장 사무국

제 30 조(사무국 및 직원)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칙

제 1 조 (학회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 2 조 (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 3 조 (서면결의)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 4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