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작업과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Occupational Science-Challenging, Inspiring, Empowering All (약칭: KAOS-CINEMA)라 한다.
- 제 2 조 (목적)
- 본 학회는 인간 작업에 관한 학술 연구, 교육 및 교류를 통해서 융합적 지식과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 웰빙, 참여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
-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작업과학에 관한 연구를 계획, 지원, 수행한다.
- 작업과학 지식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 국내외 작업과학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 작업과학 관련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 학회의 목적 성취와 관련된 각종 출판물을 발간한다.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원
- 제 5 조 (구성)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의무에 따르는 자.
- 제 6 조 (회원의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학회가 규정하는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학회가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정기 및 임시총회 그리고 학술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이를 학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
-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칙 제 4 조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당해 년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우선권 및 본 학회 학회지를 제공받는다.
- 제 8 조 (회원의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본 학회에서 제명될 수 있으며, 회원으로의 재가입 절차는 내규를 따른다.
-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명예를 실추한 자
- 탈퇴의사를 밝힌 자
제 3 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단, 이사진, 감사로 나눈다.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 회장단 - 회장 1 인 및 부회장 5 인 이내
- 이사진 – 학술, 편집, 임상, 교육, 기획, 총무, 정무, 재무, 홍보, 정보, 국제 50 인 이내
- 감사
- 제 10 조 (고문과 자문위원)
- 본 학회는 작업과학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자격)
-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 회장단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편집위는 학회의 학술출판물 관련 장려, 심사, 편집, 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선임)
-
- 학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감사는 수석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14 조 (임명직의 해임)
- 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 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 제 15 조 (임원의 보선)
-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1 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16 조 (임원의 임기)
-
-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 제 17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
-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정기 총회는 연 1 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장단,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 제 19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
-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0 조 (이사회의 개최)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1 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 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제 6 장 편집위원회
- 제 22 조 (구성)
-
-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회장) 1 인, 편집이사 2 인 이상, 편집위원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제 23 조 (자격)
-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 자격 규정에 합당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자로 한다.
- 제 24 조 (임무)
-
- 편집위원회는 1 년에 2 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5 월 31 일, 11 월 30 일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제 7 장 위원회
- 제 25 조 (위원회)
-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 제 26 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입회비 및 연회비 (*창립 후 1 년 동안 연회비 유예)
- 찬조금
- 기타수입금
- 이사회비
- 제 27 조 (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 제 28 조 (포상)
-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되는 자
- 제 29 조 (징계)
-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징계를 취하며, 세부 절차 및 진행은 내규를 따른다.
- 본회의 회칙을 위배한 자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소정의 회비를 2 년간 체납한 자
- 그 밖의 안건으로 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규정한 자
제 10 장 사무국
- 제 30 조(사무국 및 직원)
-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칙
- 제 1 조 (학회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 제 2 조 (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 제 3 조 (서면결의)
-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 제 4 조 (준용)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