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작업과학(Journal of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연구윤리규정 이 규정은 ‘건강과 작업과학(Journal of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의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윤리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연구자의 윤리 ※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6) 연구 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7) 공적 허위진술 ① 논문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KCI, 한국작업과학회 홈페이지 등)-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경고 및 주의조치- 학회 회원 자격 2년간 박탈 2-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 위원으로 학회 회장, 부회장은 당위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3.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6. 연구윤리규정 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교육은 매년 한국작업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시행규칙) 1. 2018년 4월 연구윤리규정 시행 메뉴타이틀: 건강과 작업과학(Journal of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연구윤리규정이 규정은 ‘건강과 작업과학(Journal of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의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윤리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6) 연구 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7) 공적 허위진술① 논문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②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KCI, 한국작업과학회 홈페이지 등)-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경고 및 주의조치- 학회 회원 자격 2년간 박탈2-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①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 위원으로 학회 회장, 부회장은 당위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한다.④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3.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4.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5.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6. 연구윤리규정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교육은 매년 한국작업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포함하여 실시한다.(시행규칙)1. 2018년 4월 연구윤리규정 시행 건강과 작업과학(Journal of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연구윤리규정이 규정은 ‘건강과 작업과학(Journal of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의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윤리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6) 연구 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7) 공적 허위진술① 논문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②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KCI, 한국작업과학회 홈페이지 등)-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경고 및 주의조치- 학회 회원 자격 2년간 박탈2-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①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 위원으로 학회 회장, 부회장은 당위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한다.④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3.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4.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5.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6. 연구윤리규정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교육은 매년 한국작업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포함하여 실시한다.(시행규칙)1. 2018년 4월 연구윤리규정 시행